Research Article
원가동인을 고려한 이동망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법론 연구
1 제주대학교,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기초과학연구원
발행: 2017년 1월 · 21권 2호 · pp.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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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원가동인을 반영한 소매가할인방식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국의 규제기관은 주파수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고 이를 이용해 일반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서비스 기반 진입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MVNO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도매제공대가의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매제공대가를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도매제공제도 도입 초기에 설정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근의 급격한 이동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대상과 정산대상을 일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익배분방식의 요금제 그룹과 비수익배분방식 요금제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도매제공대가를 각각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회피가능비용의 배부를 위해 회피가능비용의 세부항목에 인과관계를 고려한 원가동인 적용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매가할인방식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에 원가동인을 적용한 원가배부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도매제공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에 경제적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도매제공대가의 안정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규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