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 논문 심사 과정

『KBR』 논문 심사과정

2017. 03. 30. 개정
2018. 04. 23. 추가제정
2019. 05. 20. 개정
2019. 10. 15. 개정
2024. 10. 10. 개정
2025. 07. 00. 개정

Ⅰ. 심사 기준

1. 공통 심사 기준

논문의 창의성, 논문 주제의 가치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자료의 제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연구의 한계에 대한 제시, 원고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2. 각 항목별 심사 기준

(1) "교육용 사례(Teaching case)"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사례의 중요성
  2. 사례의 독창성
  3. 사례의 현실성
  4. 사례의 실용성

(2) "경영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연구의 중요성
  2. 연구의 독창성
  3. 연구의 현실적 공헌
  4. 방법론의 타당성
  5. 결론의 유의성

(3) "경영교육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주제의 적절성
  2. 연구의 독창성
  3. 연구의 현실적 공헌
  4. 방법론의 타당성
  5. 결론의 유의성

Ⅱ. 심사 절차 및 방법

  1. KBR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 및 분야 대표 편집위원(Area Editor)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거나 KBR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문적 기준 및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장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이 10% 이내인 투고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논문의 심사를 주관할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지정된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를 주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위원 선정 기한은 초심 기한이 28일이므로 1주일 내로 심사위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다른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6.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저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7.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8.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Ⅲ. 심사 기간

1.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발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초심(28일 이내)과 재심(14일 이내)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가 늦어지면 서면으로 2회 독촉을 하고, 독촉 후에도 2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심사를 철회하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 재선정 및 심사기간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Ⅳ. 판정

1. 초심 심사 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 결과는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하며, 이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2. '무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수정후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 수정사항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인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4. '수정후재심사'는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 심사위원으로 한다.

5.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학회지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사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게재불가' 할 수 있다. 사전 적합성 평가는 편집위원(또는 편집위원장)이 본심사 위원 선정 전에 논문을 검토하여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진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합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게재불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7. 심사자 간 의견 불일치 논문의 처리

심사자 2인의 심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은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총평
무수정게재무수정게재게재가
무수정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무수정게재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무수정게재게재불가재심 심사위원 새로 지정
수정후게재게재불가재심 심사위원 새로 지정
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심사자 2인이 각각 '무수정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와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은 '게재불가' 결과를 내린 심사자를 대체할 재심 심사위원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2인 심사위원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거나 심사위원의 평가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편집위원(또는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질적 유지를 위해 한 단계 아래로 최종 심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8. 이의 신청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심사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 횟수의 제한

심사 횟수를 초심을 포함하여 총 2심 이내로 제한한다. 2심에서는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3가지 단계 중 하나의 심사결과만으로 판정하게 한다.

10.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1. 평가 항목을 6개 항목(주제 적합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심사한다.

Ⅴ. 원고의 수정 및 게재

  1.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최대 2개월의 논문 수정 기간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고 철회로 간주하며, 투고자가 심사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심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권고하는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수정 요청 후 7일 이내에 원고를 반드시 수정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3. 게재가 확정된 개별 논문의 경우 학술지 발간 시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하여 심사과정에 있어 구체성과 엄정성을 제고한다.
  4.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