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KBR(Korea Business Review)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015. 04. 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Korea Business Review」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제4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자격)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경력자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경영학 세부분야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장 지위 및 권한

제6조(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1. 편집위원회는 「Korea Business Review」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Korea Business Review」의 편집,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6. 편집위원회는 "KBR 우수논문상"과 "KBR Best Reviewer Award"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특별호 발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호에 게재되는 논문 역시 Korea Business Review의 편집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예산

제8조(회의) 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①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거나 ②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편집위원회 회의가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회의가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1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