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 헬릭스미스를 중심으로 -
1 조선대학교
발행: 2020년 1월 · 24권 3호 · pp. 77-103
DOI: https://doi.org/10.17287/kbr.2020.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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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헬릭스미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 관행적으로 임상 초기부터 대부분 자산으로 인식해 왔다. 그동안 외부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투자은행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충분히 공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과도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은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을발표했다. 본 연구는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헬릭스미스 사례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적용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시기를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을 적용하기 전과 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따라 재무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헬릭스미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논의사항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있어 학생들과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