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적 투자전략: 골드만삭스의 합성CDO상품 ABACUS 사례를 중심으로

엄경식1 · 이진호2 · 최운열3 · Woon-Youl

1 서울시립대학교, 2 예금보험공사, 3 서강대학교

발행: 2011년 1월 · 15권 3호 · pp.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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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골드만삭스의 합성CDO상품인 ABACUS 사례를 통해 그동안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적 투자전략을 분석한다. 2010년 4월 16일 SEC의 제소로 시작된 골드만삭스와 SEC 간 법적 공방은 7월 15일 골드만삭스가 5억5천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골드만삭스는 ABACUS 판매 시 미국주택시장의 붕괴와 관련한 중요 사실을 허위 표기(상품의 불법성)하거나 허위 통보 또는 누락함(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써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금융규제는 매우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거래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규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계 내에서도 자율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피소자인 골드만삭스는 기업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실추된 자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업계의 이같은 노력은 곧바로 세계 주요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국내 정책당국이 금융회사(외국계 포함)의 부도덕한 투자전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다각적으로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세계적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규제 강화 패러다임 하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형태로전환하여 자리매김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글로벌 금융위기골드만삭스합성CDO상품 거래CDS숏포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