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안정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개(IPO): 구글사례
1 아주대학교
발행: 2015년 1월 · 19권 2호 ·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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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04년 기업공개(IPO)와 2014년 주식분할배당 사례를 통해 구글 창업주들의 기업공개(IPO) 전략과 공개 후 기업지배구조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구글의 2004년 IPO는 일반적인 IPO와 달리 경매방식과 차등의결권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구글은 투자은행이 주도하는 수요예측 방식의 IPO를 피하고 경매 방식의 IPO를 채택함으로써 공모 과정에 소액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가의 과도한 할인을 막으며 IPO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창업주들은 Class A 보통주(1주 1의결권)와 Class B 보통주(1주 10의결권)의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하여, 창업주와 경영진이 Class B 주식을 보유하고 Class A 주식만 공개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IPO 이후 소유의 분산으로 창업자들의 지배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하지만 인재 유치와 유지, 지속적인 M&A 재원 조달을 위해 Class A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구글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추가적 분산을 피하기 어려웠다. 추가적 지배권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은 2014년 기존 주식에 대한 분할배당 형식으로 의결권이 없는 새로운 Class C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이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경매와 차등의결권 구조를 포함한 비전통적 IPO 방식이 기업공개로 초래될 수 있는 지배권의 불안정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기업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