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그리고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박종찬1 · 장금주1

1 서울시립대학교

발행: 2010년 1월 · 14권 1호 · pp.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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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이 회사의 저조한 성과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련 임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매출원가의 과소 계상, 가공 매출채권의 인식, 차입금의 누락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편,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사,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고,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및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약 8년에 걸친 공방 끝에 피해액의 60%를 가해자인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약 1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하였다. 현행법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부실표시를 직접 행한 경영인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액의 대부분을 배상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키워드: 분식회계부실감사감사절차감사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