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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Changes in Tax Burden due to the Ambiguity in the Classification of Trademark Royalty Income and the Implications of IFRS 18

Byung-Hee Lee1 · Sang-Giun Yim2*

1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2 Kookmi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ang-Giun Yim (yimsg@kookmin.ac.kr)

Published: August 2026·Vol. 30, No. 3·pp. 1-26

DOI: https://doi.org/10.17287/kbr.2026.30.3.1

Abstract

Historically, South Korea has mandated the separation of operating and non-operating income/expenses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despite such classification not being required by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AS) 1. However, under IAS 1, the definition of the “operating” concept remained ambiguous, causing confusion among tax authorities, reporting entities, and courts over how to classify trademark royalty income.

This study analyzes a tax dispute case where the classification of trademark royalty income (operating vs. non-operating) determines the applicability of deemed gift taxation due to such accounting ambiguity, resulting in conflicting interpretation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he judiciary. By comparing decisions that prioritized economic substance with those that prioritized legal form, this research examines how accounting ambiguity affects taxation and provides cri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accounting and tax policy makers.

On the other hand,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and set for implementation in 2027, requires operating performance to be measured based on a residual income concept. This standard is significant as it makes the boundary of operating income clearer, which in turn reduces the risk of conflicting judgments among tax authorities, companies, and courts over income classification, as demonstrated in this stud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anding the discourse on trademark issues - previously centered on economic, legal, and valuation perspectives - into the domain of accounting and taxation.

Keywords:trademark royalty incomeclassification of operating incomeoperating incomegift taxIFRS 18

Ⅰ. 서 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는 2024년 4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IFRS)으로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IFRS 18은 그간 전 세계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의 핵심 준거 기준으로 활용해왔던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1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를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2011년부터 IFRS를 전면 도입하여 적용하여 온 우리나라는 IFRS 18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로 확정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IASB가 기존의 IAS 1을 IFRS 18로 대체한 주요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주석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유사 항목의 통합(aggregation) 및 세부 항목의 세분화(disagregation)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공시를 강화하여 재무제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가 정의한 성과지표(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형진, 이현경, 2023; 이한상 외, 2024; 신현걸 외, 2024; 삼일회계법인, 2025. 2). 셋째,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작성과 관련되어 기존 IAS 1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AS 1은 당기손익(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산출 과정에서 표시되는 소계(subtotal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동일 산업내 기업간, 나아가 국가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수익과 비용의 분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IAS 1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비용 항목을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 (김문철, 전영순 2012; 신현걸 외 2011). 이는 과거 기업 상장 요건 중에 일정 기간 영업이익 창출 여부가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영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수익․비용 항목의 분류를 둘러싸고 보고기업, 과세당국, 외부감사인 등 시장 참여자들 간에 통일된 기준 없이 심각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 기업 재무보고의 국제적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IFRS 18의 제정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역 중 하나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회계 제도와 조세 환경을 관통하는 개념적 모호성이 어떻게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회계기준(IAS 1)상 영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 기준을 둘러싼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변동성과 규범 간 불일치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IFRS 18의 도입이 이러한 해석의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IFRS 18의 도입이 단순히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불일치 및 분쟁 억제라는 부수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핵심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K-IFRS(IAS 1) 체제 하에서 ‘영업’ 개념에 대한 정의의 부재가 특수관계자 간 상표권사용료 거래와 결합될 때,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영업손익 대 영업외손익)를 둘러싼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불일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와 결합하여 조세 부담 변동 및 국가기관 간 해석 상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회계기준상 개념 정의의 모호성이 세법상 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K-IFRS 제1118호)이 채택한 ‘잔여 접근법(residual approach)’ 기반의 영업이익 정의 체계는 기존 회계기준 하에서 존재했던 ‘영업’ 개념의 모호성을 어떻게 해소하며, 나아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혼동이 재발할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회계기준의 구조적 개편이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회계기준과 과세제도의 불일치 해소 및 조세 분쟁 억제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사전적(ex ante)으로 검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상표권의 사용을 제3자에게 허용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은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 상당한 비율 이상의 매출 거래를 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때 증여의제 이익의 산정 기준이 영업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관계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인식하는 경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동일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외이익 항목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는 증여의제 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손익 혹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상증세법상 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기존 회계기준에는 ‘영업’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과세당국과 보고기업, 법원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수익을 분류함으로써 조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IASB에서 제정한 IAS 1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김문철, 전영순 201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상장 심사 요건 등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0년 11월 개정된 K-IFRS 제1001호에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상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김문철, 전영순 2012).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체계 하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의 분류는 단순한표시 형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분류 결정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의 산정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실효세율 및 납부 세액을 변동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나타내는 상표권(trademark)과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trademark royalty)가 기업 지배구조 및 공정거래 질서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이면에는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가 직접 소유하거나 높은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한편, 그 수익을 불균형하게 배분함으로써 계열사 소액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정이 자리하고 있다 (정태호 202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2. 12. 1; 이은정 2023).

상표권 보유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기업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적정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의 상표권사용료 수취는 단순한 거래 불공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집단 내 부의 이전(tunneling)을 위한 구조적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Bae et al. 2002; Baek et al. 2006).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지배주주가 피지배 기업을 매개로 계열사의 경제적 가치를 사적으로 전용하는 동시에 사용료를 부담하는 계열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을 전가하는 결과를 이중적 폐해를 수반한다 (Bae et al. 2002; Baek et al. 2006). 반대 방향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데, 상표권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내부거래로 지적되고 있다 (정태호 2020; 이상훈․이은정 2020; 이예름 2020). 이처럼 상표권사용료 거래는 그 수준의 과다․과소 여부를 불문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양면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해당 거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엄밀한 검토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자리매김한다.

상표권 및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경제적․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박혜림 2019; 정태호 2020). 한편, 회계․재무 분야에서는 무형자산 혹은 브랜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최현수 외 2014; 김흥수 2016; 조성표 2000; 권혁준과 김종일 2022).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 상표권사용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 특히 수익 항목의 분류 기준 모호성이 회계 정보의 질과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는 종종 이익조정이나 부의 이전과 같은 지배구조적 문제를 내포할 개연성이 높으며, 그러한 거래가 재무제표의 표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도 직결된다.

본 연구는 상표권사용료를 매개로 한 불공정 내부거래 및 부의 이전 문제를 다뤄온 기존의 경제학 및 법학 분야 학술 논의를 회계학적 관점으로 확장한다. 즉, 상표권사용료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 항목의 분류 기준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사법부 간에 상충된 해석이 발생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체제에서 형성된 영업손익 구분 표시 관행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에도 IFRS 원문에는 부재한 이른바 ‘한국특수문단 (한-)’ 형태로 존속하게 된 제도적 배경에 주목한다. 이러한 회계 관행의 연속성은 국제적 정합성을 저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증세법상의 영업이익 기반 과세 체계와 맞물리면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개념적 혼동이 조세 분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냈다. 즉, 본 사례는 K-IFRS가 새로운 조세회피 수단을 독자적으로 창출했다기보다는, 과거 K-GAAP의 유산인 영업손익 구분 관행이 잔존하는 과정에서 세법과의 규범적 불일치로 인해 조세 분쟁이나 과세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국 특유의 제도적 불일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회계기준의 개별 규정이 의도치 않은 조세 분쟁이나 과세상 불일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회계정책 당국자와 조세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회계와 조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2.1 무형자산과 상표권

“자본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capital)”라는 말로 대변되듯 현재 많은 기업들은 무형의 가치를 지닌 첨단기술이나 지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활동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Haskel and Westlake 2018). 이러한 무형의 경제적 자원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회계의 책무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an identifiable non-monetary asset without physical substan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AS 38, K-IFRS 제1038호).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무형자산이 기업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이나 자산, 부채 등과 함께 거래되거나, 계약상 권리 혹은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FRS 제1038호). 기업들은 특허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고객목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형자산에는 브랜드(명)나 제호 및 출판표제와 같은 상표도 포함되어 있다 (K-IFRS 제1038호).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무형의 경제적 자원들은 건물이나 기계장비, 이동 수단 등의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recognition)하여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첨단 IT기업들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회계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권혁준․김종일 2022).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기업의 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신뢰성있는 원가의 측정(measurement)이 어렵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힘든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창출 단계를 연구(research) 단계와 개발(development)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중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인식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K-IFRS 제1038호). 이러한 인식요건의 충족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강유정․최성호(2020)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금융감독원 감독지침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헬릭스미스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형자산의 한 예로 “브랜드(brand)”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회계나 경영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및 기업의 상표 및 상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도나 충성도 등의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훈⋅이은정 2020). 반면, 법률상으로는 브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호의 성격을 지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그 법률적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상표의 성격을 지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훈⋅이은정 2020).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trademark)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 mark)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2조).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상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상표의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상표권(trademark right)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법 제82조).2) 상표권은 흔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혹은 ‘지식재산권’의 한 일종으로 산업분야에서 지적(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흔히 분류되며 기업들의 경우도 상표권을 재무제표상 산업재산권 속에 포함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회계기준원 2018; 지식재산 기본법 2022).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예를 들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한 상표나 상호 등을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섯 가지의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내부 창출한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재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임의적으로 무형자산을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기업들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 창출이 불확실한 무형자산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들에 대해 자의적인 가치측정 방법 등을 동원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2 상표권 및 상표권사용료 연구

법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사용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들이나 지배구조 혹은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주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진행해왔다 (박혜림 2019; 정태호 2020). 정태호(2020)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거래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례들을 상표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즉, 상표법 내에서 상표권의 남용 시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남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사용료를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등에 의한 상표권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룬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배효정(2019)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 산정과 이것이 계열회사의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배효정(2019)은 지난 2018년 상표권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일정치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향후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진행할 때는 계열회사 간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상표권사용료 손금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결정이 계열회사에 대해 과도한 법인세 부담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계열회사간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표권사용료를 계산하게 되면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계열회사의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는 모든 기업들이 정당한 방법에 의거하여 산정된 정당한 수준의 법인세액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혜림(2019)은 상표권(브랜드)사용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이 가능한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박혜림(2019)은 상표권사용료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형법상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사용료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혜림(2019)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제3자 가격 비교 방식), 수익환원법 등을 예시적인 방법들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원가법은 평가 대상인 브랜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제조 또는 재획득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제반 비용들을 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브랜드의 가치는 투입된 비용이나 원가와 대체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평가 대상인 자산과 유사한 거래사례들을 찾아 이들과 비교하여 그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박혜림(2019)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집단들이 주로 이 방식을 사용하여 상표권 사용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법적인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환원법은 흔히 현재가치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브랜드 자산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계산할 때 자의적인 예측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추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 브랜드 가치평가업체 등 전문기관들에 의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상표권과 관련해서 회계학 분야에서는 주로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측정과 관련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조성표 2000; 손혁 외 2011; 권수영 외 2011; 최현수 외 2014; 김흥수 2016; 권혁준⋅김종일 2022). 예를 들면, 최현수 외(2014)의 사례연구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재평가하여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최현수 외(2014)는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로열티 회피가능법과 다기간 초과이익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들을 제공하고 있다. 권혁준·김종일 (2022)에서는 기업의 가치 창출의 하나의 핵심동력으로서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방법들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연구 가운데 김찬규 외(2017)은 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의 이론적인 평가방법을 시장접근방법, 원가접근방법, 그리고 이익접근방법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이들은 상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적고 개발을 위한 투입원가와 산출되는 가치 사이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서 시장접근방법이나 원가접근방법이 가치평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익접근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김찬규 외(2017)은 세법에서의 시가평가방법도 요약하여 제시한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무형자산 거래의 가치 평가방법은 거래 대상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국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무형자산의 시가 산정 시 제3자 거래 사례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해당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간주임대료 규정 준용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총 5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이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일감 몰아주기”와 규제 관련 연구

국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 가운데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 사례로,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집중시키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계열사가 배타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태를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고 통칭하여 부르고 있는데,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규제당국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내부거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 및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과세 규정 등 다양한 법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안은정(2012)은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당한 경제적 지원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정(2024)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내부보조 가설”, “빼돌리기 가설”, “합리적 거래 가설” 등의 다양한 경제적 가설이 병존한다고 제시하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서정(2024)은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는 규율대상과 성립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내부거래가 어느 규제체계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혜를 받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편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조세 측면에서 규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말 상증세법에 증여의제 과세 규정(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이를 실제 과세업무에 적용해오고 있다 (최보람 2012). 이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적 규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의 이전을 세법적 관점에서 보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으로 이해된다. 최보람(2012)은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증여의제 산정 방식의 복잡성 및 낮은 세액 효과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부담할 예상 세액을 미리 추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과세 실표성과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최보람(2012)은 증여의제 규정이 다수의 적용 요건과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집단별 증여의제 과세 대상액을 직접 추정한 결과, 증여의제액의 계산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 정보만으로는 실제 증여의제액과 일감 몰아주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점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해당 과세 규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 규율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증여의제 산정 방식의 간소화와 관련 공시 정보의 충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황규영 외(2016)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 이익과 관련하여 이후 배당 또는 주식 양도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중복과세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세법상 조정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지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상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증여의제 이익이 배당되지 않고 수혜법인 내부에 유보된 상태에서 지배주주가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경제적 이익을 또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황규영 외(2016)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 뿐만 아니라 지분 양도 등까지 고려한 보다 정교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3)

한편, 구정호(2020)는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증여의제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매출이 감소할 때 판매관리비는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매출원가 및 총원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가의 하방경직성(cost stickiness)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구정호(2020)는 하방경직적 원가 행태가 일감 몰아주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정호(2020)의 연구는 세법상 규제가 기업의 회계적 판단과 관리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증여의제 규정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해석 혼동 및 조세 분쟁과 상호 연관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학술적 접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상표권사용료 분류에 따른 조세 분쟁 및 해석 충돌 사례의 분석

3.1 상표권사용료 분류와 이로 인한 증여세 처분에 대한 상반된 시각

상표권사용료의 손익계산서상 분류 및 증여의제 (조세심판원 2019. 5.23. 조심 2018서479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A회사는 유아교재 연구개발, 유아교재 교구 수입 및 제작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A회사의 2012년 매출액 전액은 특수관계법인인 B회사와의 제품 판매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영업이익 65억원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12억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을 영업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였다. 이로써 A회사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함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 보고 증여세 11억원과 가산세 4천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이 사건은 원고(A회사의 주식을 100%를 소유한 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11월 1일에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법원에 추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9월 1일 승소하였다.

3.1.1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는 경우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에게 부를 이전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여러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의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상증법 제45조의3).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정상거래비율을 넘어선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부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이익 대하여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위한 영업활동 관련성 판단에서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위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를 재무제표상 영업외이익으로 보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상증법상 증여의제 이익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매출액(영업이익)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영업외이익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상증법상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1.2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A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련없이 발생한 것이어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과된 추가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12년 10월에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이 상표권 혹은 브랜드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정하여 정관이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영업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한상 외, 2024).4) 행정법원도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하여 A회사가 상표권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료 수익도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법원은 A회사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이미 장기간 재무제표 상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증여세 신고납부에 제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분류에 대해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결국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처분 역시 달리 판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과 법원 간의 결론이 달라진 근본적 원인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 상에 공시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즉, 회계기준에 ‘영업’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업손익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경제적 실질을 보다 중시한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법적 형식을 보다 중시하는 법원의 판단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3.1.3 분류 기준에 따른 정량적 세액 및 재무적 효과 비교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분류 방식이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사건의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은 A회사가 최초에 신고한 ‘영업외수익 분류 방식(대안 A)’과 세무당국이 경정 고지한 ‘영업수익 가산 방식(대안 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상표권사용료 수익 분류 기준에 따른 정량적 효과 비교

구분 항목 상표권사용료 변동액
(= B−A)
비고
영업외수익(A)으로
분류
영업수익(B)으로
분류
제품 매출액 65억원 65억원 0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 100% 동일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 27억원 -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65억원 92억원 +27억원 41.5% 증가
지배주주 증여세 본세 12억원 23억원 +11억원 91.7% 증가
가산세 처분액 0원 4,800만원 +4,800만원 분류 불일치에 따른 조세 페널티
총 주주 조세 부담액 12억원 23억 4,800만원 +11억 4,800만원
당기순이익 (법인세 제외) 동일 동일 0 최종 순이익 총액에는 영향 없음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에서 지배주주의 증여의제 이익(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혜법인의 영업수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연동하여 산출된다. 본 사건의 A회사는 매출액의 100%가 특수관계인 B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지배주주가 A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과표 산정 요건이 극대화된 상태였다. 즉,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으로 집계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대주주 개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곧바로 직결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회사가 최초에 선택한 대안 A(영업외수익 분류) 하에서는 본업을 통해 창출된 영업수익 65억원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대주주는 1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상표권사용료 27억원을 영업수익에 합산하는 대안 B를 적용하면서 과세 기반이 되는 영업수익은 92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증가한 영업수익 27억원에 대해 세법상 최고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늘어난 증여세 본세만 11억원에 달한다. 즉, 증가한 이익(27억원) 대비 증가한 세액(11억원)의 비율이 약 40.7%에 달하는데, 이는 상증세법상 고액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효과가 정량적으로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정의 부재로 인해 27억원이라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배주주의 조세 부담이 최대 11억 4,800만원(가산세 포함)까지 달라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3.2 상표권사용료 분류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

과연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012년 9월 개정된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2년 개정, 2023년 개정). 한편, 2012년 1월에 개정된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9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문단 2.51에 따르면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업외수익의 예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외환차익, 지분법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 임대료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예를 들면 건물이나 사무실 등을 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것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인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료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영업수익에 대한 설명은 아니나 현금흐름표와 관련해서 기업회계기준서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을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혹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6, 문단14;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문단2.60).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한 예로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을 포함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기업의 지적자산, 예를 들면, 상표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수취하는 대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위 사례에서 A회사의 경우 2012년 매출액의 전액이 B회사와의 제품 판매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B회사는 이러한 제품들을 다시 다른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때 A회사의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상표권사용료를 A회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A회사의 입장에서는 B회사와의 일시적인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로 생겨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사례에서처럼 상표권 사업이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이라는 기업 활동의 “실질”에 기초를 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주된 사업부문에 브랜드 사업부문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포함시킬 경우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당연히 영업수익에 포함되게 된다. 만일 이러한 회사가 자신의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의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보고기업,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으로 현금흐름의 유입을 창출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동일한 수익 항목에 대해 과세당국과 법원이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그동안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배경 중 하나는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인데,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사용료 거래의 내역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상표권 사용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집단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정보환경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한 기업의 내부거래 관행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2.12.1.).

Ⅳ. IFRS 18 하에서 영업손익 분류 기준의 명확화와 조세 분쟁 해소에 대한 시사점

4.1 K-IFRS 제1001호 하에서의 영업손익의 분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특수 문단(“한-”으로 시작)을 추가하여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규정인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한138.2는 다음과 같이 영업이익의 구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IAS 1 원문은 ‘영업(operating)’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시 요구사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001호에서는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러한 회계적 기조는 과거 한국의 독자적 회계기준(K-GAAP) 체계 하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엄격한 구분 표시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업 상장 심사 요건 등 국내 제도의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IAS 1과 달리 과거 K-GAAP 시절의 구분 표시 관행을 이른바 ‘한국특수문단’의 형태로 K-IFRS에 이식하였다. 결과적으로 K-IFRS 하에서도 기존 국내 회계체계의 유산이 잔존함에 따라, 항목 분류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 실무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 개념의 불명확성이 상증세법 상의 영업이익 기준 과세체계와 결합되면서,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조세 분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공백이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2 개정, 2023 개정; 이한상 외 2024; 신현걸 외 2024).

4.2 IFRS 18 하에서의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공시와 조세 분쟁 해소 가능성

기존 IAS 1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IFRS 18(K-IFRS 제1118호)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 분류 체계와 소계(subtotal)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였다. 그 핵심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operating)’ 범주를 기타 범주, 즉 투자(investing) 범주, 재무(financing) 범주, 법인세(income taxes) 범주, 중단영업(discontinued operation)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포괄하는 “잔여이익”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한상 외 2024).

K-IFRS 제1118호의 손익 분류 체계를 본 연구의 핵심 쟁점인 상표권사용료 수익에 적용할 경우, 증여의제 과세 회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잔여 개념으로 정의되는 이상,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투자 범주 혹은 재무 범주로 식별해 낼 수 없다면 해당 수익은 원칙적으로 영업수익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더라도 K-IFRS 제1118호 하에서는 해당 수익은 영업 범주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앞서 검토한 사례에서 도출된 상충된 과세 결론이 재현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회계기준의 개정이 경영자의 분류․처분 재량을 제약하는 사례는 다른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송인만 외(2012)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K-IFRS 제1109호로의 전환이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여지를 축소함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K-IFRS 제1118호 하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 범주에 속하는 수익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아 증여의제 이익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K-IFRS 제1118호 체계 하에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자본조달과 관련이 있는 재무 범주의 이익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 한편 K-IFRS 제1118호의 문단 53(이하 문단 53)은 “(1)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 현금및현금성자산, (3)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만을 투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정한다. 이 가운데, 상표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므로 (2)는 상표권사용료와는 무관하다. (1) 또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은 주로 기업이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을 의미하므로 상표권은 (1)의 범주에 속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5)

그렇다면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려면 상표권이 (3) 범주, 즉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자원과 독립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을 기반으로 발생하게 된다. 한국회계기준원(KASB)에서 공시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기업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문단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성과 문단 13에서 이야기하는 통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3)에서 이야기하는 자산으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기업이 상표를 창출할 때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며 상표에 기초한 상표권의 가치도 역시 기업의 다른 자원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의 다른 자원에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회계기준원, 2018-I-KQA00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그 소속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계산방식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매출액(회사의 개별 매출액 혹은 연결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2020). 즉,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해당 기업의 개별 매출액이나 그룹 전체의 연결 매출액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K-IFRS 제1118호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14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로 “(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을 들고 있다. 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 개념은 잔여이익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흐름표 기준서인 IAS 7에서의 영업활동 개념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로써 재무제표 간 개념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6) 다만 IFRS 18에 기반하여 계산된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어온 영업이익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들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태와 최영수, 2022; 서울경제, 2024. 4. 18; 이한상 외 2024).

K-IFRS 제1118호 도입이 수반하는 주요 경제적 함의 중 하나는, 본 연구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에 발생하던 해석 불일치와 그에 따른 조세 분쟁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점이다. 즉, 손익항목의 분류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소계의 개념적 기반이 강화될수록 ‘영업’ 개념을 둘러싼 해석의 모호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혼동 및 조세 분쟁의 여지 또한 감소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회계기준과 조세 규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회계기준은 본래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 적용 결과는 본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세무적 측면에서 의도치 않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회계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해석상 모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정보 유용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의 규범적 정합성을 확보하는데도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Ⅴ. 추가 논의

5.1 상증세법의 증여의제 이익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은 영업이익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본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있음에도 이를 통한 수익을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함으로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해당 거래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증여세 과세 체계와 회계기준 간의 괴리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자 간 부의 이전에 해당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체계상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결과로 기능할 수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일감 몰아주기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그러나 본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업이 주요 영업으로 설정한 분야의 범위 밖에서도 특수관계자를 통한 실질적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IFRS 18은 영업 개념을 잔여이익 방식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영업’ 범주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본 연구의 사례에서 확인된 과세당국, 기업, 그리고 법원 간 해석 불일치와 이에 따른 조세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 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을 지향하며, 개별 거래의 인식 및 분류에 있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나 기업회계기준서 상의 회계 원칙을 준거틀로 삼고 있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과 목적적합성(relevance)을 갖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Schipper 2003). 그러나 원칙 중심 접근법은 그 속성상 전문가적 판단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며,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정의 부재로 인해 해당 수익 항목의 분류를 둘러싼 해석 혼동이 세무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과도한 상표권사용료 수취 관행, 수취 방식의 불공정성, 수취 이익의 불균형한 배분 등 사회적․법률적․경제적 측면과 브랜드 가치 평가 방법론에 집중하여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계정 분류가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 분석은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에 대한 정의의 부재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과세당국, 기업, 법원 사이에서 해석 혼동을 야기하고, 이것이 조세 부담의 변동 및 규범 간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기업의 심판청구 및 소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연구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국내 기업 전반의 보편적 행태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된 연구 형식의 특성상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영업외수익 분류가 모든 기업에서 조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보편적 관행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국제회계기준 상 영업 개념의 정의 부재와 상증세법상 영업이익 기반 과세체계 간의 규범적 불일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석 혼동과 조세 분쟁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사례를 통해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고유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회계기준의 제정 및 적용을 감독하는 회계정책 당국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추구하는 세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무적․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eaching Note> 상표권사용료 수익 분류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조세 부담 변동과 IFRS 18의 시사점에 대한 사례연구

1. 개요

본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으로 볼 것인지 영업외손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이 달라지고, 그 분류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사법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린 실제 조세 분쟁을 다룬다.

유아교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2년 매출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 B회사와의 거래에서 창출하였다. A회사는 영업이익 65억원을 기초로 증여세 12억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부담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었다.

과세당국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증여세 11억원과 가산세 4,800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원고(A회사 지분 100% 보유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8.11.), 이후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하였다(2020.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두 국가기관의 판단은 정면으로 엇갈렸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해당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보았으나, 행정법원은 A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상표권 대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영업외수익으로 판단하였다. 해석의 근원적 원인은 기존 국제회계기준(IAS 1) 및 K-IFRS 제1001호가 ‘영업(operating)’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데 있다.

한편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 (K-IFRS 제1118호)은 영업범주를 투자․재무 등 여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이익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본 사례는 회계기준상 개념 정의의 모호성이 조세 부담의 변동과 국가기관 간 해석 상충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IFRS 18 도입이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넘어 조세 분쟁 억제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학습 목표

본 사례를 학습한 후 학습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 표시 관행이 형성된 제도적 배경을 설명하고, IAS 1이 ‘영업’ 개념을 정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분류상 재량의 여지를 이해한다.

  • ② 재무회계상 수익 항목의 분류 결정이 세무상 과세 요건(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의 충족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접점을 이해한다.

  • ③ 상증세법 제45조의3(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체계의 구조와, 영업이익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수익 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 ④ 동일한 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 판단과 법적 형식을 우선한 판단이 상반된 결론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⑤ IFRS 18의 잔여접근법에 기반한 영업범주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상표권사용료 수익에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 ⑥ 회계기준과 조세 규범 간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개념 정의의 명확성이 재무보고의 유용성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해한다.

3. 타겟 독자 및 강의

대상 학습자. 회계학 전공 학부 고학년, 경영전문대학원(MBA) 및 회계․세무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공인회계사․세무사 수험생 및 실무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활용 가능 강의

  • • 중급회계: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영업이익 산정, IFRS 18 관련 단원

  • • 세무회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과세, 특수관계자 거래 규제

  • • 재무회계세미나: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전문가적 판단, 경제적 실질 대 법적 형식

  • • 본 사례는 재무회계 지식과 세무회계 지식을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두 영역을 연계하는 통합 과목이나, 중급회계를 수강한 뒤 세법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크다.

4. 사례 질문

  • ① K-IFRS 제1001호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IAS 1 원문이 ‘영업(operating)’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가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도록 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개념 정의의 부재는 수익 분류에 어떤 재량의 여지를 남기는가?

  • ②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중 어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과 법적 형식의 관점에서 각각의 논거를 제시하라.

  • ③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가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라.

  • ④ <표 1>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영업외수익 분류(대안 A)와 영업수익 가산(대안 B)에 따른 영업수익, 증여세 본세, 가산세, 총 조세 부담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재무적․세무적 효과를 비교하라.

    <표 1> 상표권사용료 수익 분류 기준에 따른 정량적 효과 비교

    구분 항목 대안 A
    (영업외수익 분류)
    대안 B
    (영업수익 가산)
    변동액 (B−A)
    제품 매출액 65억원 65억원 0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 (영업외) 27억원 (영업내) —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65억원 92억원 +27억원 (+41.5%)
    지배주주 증여세 본세 12억원 23억원 +11억원 (+91.7%)
    가산세 처분액 0원 4,800만원 +4,800만원
    총 주주 조세 부담액 12억원 23억 4,800만원 +11억 4,800만원
    당기순이익 (법인세 제외) 동일 동일 0
  • ⑤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은 동일한 수익의 분류에 대해 왜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는가? 두 기관이 각각 우선시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쪽 논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 ⑥ IFRS 18(K-IFRS 제1118호)의 잔여접근법 하에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어느 범주로 분류되는가? 문단 53의 투자범주 판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분류 근거를 도출하라.

  • ⑦ 회계기준의 개념 정의 방식이 조세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회계정책 당국과 조세정책 입안자에게 어떤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5. 사례 분석 및 주요 개념

5.1 정량적 분석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 방식이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본 사건의 실제 수치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회사가 최초 신고한 ‘영업외수익 분류(대안 A)’와 세무당국이 경정·고지한 ‘영업수익 가산(대안 B)’을 비교한다.

A회사는 매출액의 100%가 특수관계인 B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지배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여, 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요건이 극대화된 상태였다. 즉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으로 집계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곧바로 지배주주 개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직결된다.

대안 A에서는 영업수익 65억원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대주주는 12억원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상표권사용료 27억원을 영업수익에 합산한 대안 B에서는 과세 기반 영업수익이 92억원으로 급증하고, 증가분 27억원에 최고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본세만 11억원 늘어난다. 증가 이익(27억원) 대비 증가 세액(11억원)의 비율은 약 40.7%로, 고액 과세표준 구간의 한계세율 효과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당기순이익 총액은 분류 이동만 있을 뿐 변하지 않는다.

결국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정의 부재로 인해, 27억원의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배주주의 조세 부담이 최대 11억 4,800만원(가산세 포함)까지 달라질 수 있었다.

5.2 주요 개념

  • 1) 영업손익 구분 표시와 ‘한국특수문단’. IAS 1 원문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영업외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상장 심사에서 영업이익 창출 여부가 핵심 기준이었던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0년 11월 개정 K-IFRS 제1001호에서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원문에 없는 ‘한-’으로 시작하는 한국특수문단(문단 한138.2)의 형태로 이식된 것으로, 과거 K-GAAP 시절의 엄격한 구분 표시 관행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유산이 잔존함에 따라 항목 분류에 일정한 재량이 작동할 여지가 생겼다.

  • 2) ‘‘영업’ 개념의 부재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한국회계기준원이 2012년 10월 공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은 영업손익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상표권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정관·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경우에는 사용료 수익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주된 영업활동’의 판단이 정관 기재라는 형식적 요소에 좌우될 여지가 생겼고, 이것이 본 사례에서 행정법원 판단의 핵심 논거가 되었다.

  • 3) 상증세법 제45조의3 증여의제(일감 몰아주기). 기업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증여의제 이익은 기본적으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지분율을 연동하여 산출된다. 산정 기준이 영업이익이므로, 동일한 수익이라도 영업외로 분류되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2011년 말 신설되어 2013년부터 적용되었다.

  • 4) 경제적 실질 대 법적 형식. 조세심판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를 영업외로 보고하는 것이 실질적 증여가 발생함에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보아 영업이익 포함을 지지하였다. 반면 행정법원은 A회사의 정관상 주된 사업이 상표권 대여가 아니라는 법적 형식과, 장기간 영업외로 계상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온 사정을 근거로 영업외수익 분류가 타당하고 증여세 신고에서 제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 지향하는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의 취지와 정관상 형식 기준 사이의 긴장이 이 대립의 본질이다.

  • 5) IFRS 18 잔여접근법과 상표권사용료 분류. IFRS 18(K-IFRS 제1118호)은 영업범주를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비용을 포괄하는 ‘잔여이익’으로 정의한다. 상표권사용료는 자본조달과 무관하므로 재무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범주는 문단 53의 세 가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 한정되는데, (1)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종속기업 투자자산 —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고, (2) 현금및현금성자산 — 무관하며, (3)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 상표권 가치는 사업 전체 개발원가 및 기업의 다른 자원에 의존하고 사용료도 매출액에 연동하여 산정되므로 독립적 수익창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로열티 유입을 영업활동으로 보는 IAS 7 현금흐름표 기준과도 정합적이다.

  • 6)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전문가적 판단(Schipper 2003). IASB의 원칙 중심 접근법은 경제적 실질에 충실한 표현과 목적적합성을 지향하나, 그 속성상 전문가적 판단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 복잡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때 적용이 쉽지 않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본 사례는 그 전형적 예이다. IFRS 18의 잔여접근법은 판단의 준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완화한다.

  • 7) 부의 이전(tunneling)과 소액주주 보호. 적정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상표권사용료 수취는 단순한 거래 불공정을 넘어 기업집단 내 부의 이전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Bae et al. 2002; Baek et al. 2006). 수익 분류에 대한 재량은 이러한 이전을 재무제표상 은폐하거나 과세를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분류 기준의 명확화는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보호와도 연결된다.

Notes

  1. 1)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이 그 지배주주 또는 친족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해당 계열사가 배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상증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대기업집단 내의 특정 계열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증여로 의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보람 2012; 황규영 외, 2016; 구정호 2020).
  2. 2)이러한 상표권의 법적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법 제83조). 상표권 갱신에는 특별히 많은 노력이나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은 회계상으로 비한정(indefinite)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3. 3)황규영 외(2016)가 다루는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의 배당 시 이중과세 조정 문제는 세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한 수익 항목의 분류 기준 불명확성이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 산정 및 증여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증여의제 이익의 배당 이후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조정 문제는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4. 4)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한국회계기준원, 2012년 10월 23일).
  5. 5)(1)의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들, 즉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 등으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1)의 범주에 속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1)의 범주에 속하는 자산이 존재할 경우에도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1)의 범주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상표권이라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6)IAS 7은 현금흐름을 영업활동(operating activities), 투자활동(investing activities) 및 재무활동(financing activities)으로 구분하며, 영업활동을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the principal revenue-producing activities of the entity and other activities that are not investing or financing activities)”으로 정의하고 있다. IAS 7의 영업활동 정의 후반부, 즉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영업활동으로 포괄하는 방식이 잔여 개념(residual concept)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IFRS 18이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범주를 투자범주 및 재무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들로 정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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